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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학년 1학기 사회] 인권 신장을 위한 옛날의 제도 -격쟁, 신문고, 상언, 삼복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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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학년 1학기 사회] 인권 신장을 위한 옛날의 제도 -격쟁, 신문고, 상언, 삼복제

별뜨락 2022. 6. 7. 22:15

조선 시대를 살았던 일반 백성들은 억울한 일을 겪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날은 어려운 겪거나 원통한 일을 당했을 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옛날 백성들은 신분이 높은 사람들에 비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기가 힘들었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중에도 백성들의 억울한 일을 풀어주기 위한 제도가 있었는데요,

여기에서는 옛날 백성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1. 격쟁

격쟁은 임금이 행차할 때 억울한 일을 당한 백성이 징, 꽹과리 등을 쳐서 임금님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던 제도입니다.

징과 꽹과리를 이용했으므로 노예를 비롯하여 문자를 모르던 백성들이 모두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었답니다.

 

2. 신문고 제도

오늘날에도 '국민 신문고' 를 이용하여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할 수가 있는데요,

현재 '국민 신문고'는 옛날의 신문고 제도에서 비롯된 것이에요.

조선 태종은 대궐 밖에 북을 달아놓았는데요,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대궐 밖에 있는 북을 쳐서 임금님께 억울함을 호소했답니다. 신문고는 일반 관리서부터 일반 백성 등이 모두 이용할 수 있었던 제도이지요.

 

 

3. 상언 제도

상언 제도는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문서에 자신의 이야기를 써서 임금에게 호소하던 방법입니다. 문서를 이용해야 하므로 글을 아는 관원이나 유생 등이 상언 제도를 주로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4. 삼복제

삼복제는 고려와 조선에서 형벌을 내리던 제도입니다. 사형과 같이 무거운 형벌을 내릴 때는 억울하게 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세 번의 재판을 거치도록 한 제도입니다. 삼복제는 신분과 관계 없이 모든 백성에게 적용되던 제도인데, 이러한 삼복제는 오늘날의 삼심 제도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권 신장을 위한 옛날의 여러 제도를 알아보았는데요,

옛날에도 인권의 신장을 위해 제도적인 장치들이 마련되었다는 점을 잘 알고,

인권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노력하는 자세를 길러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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