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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지원금 대상 (새희망자금부터 통신비 지원까지 깔끔 정리)

별뜨락 2020. 9. 10. 23:44

코로나19가 사라지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과는 다르게, 8월 이후 코롼19는 또다시 고개를 들고 말았습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되어감에 따라,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으신 분들도 많이 생겨났는데요, 이러한 국민들의 경제적 피해에 대해 정부는 제2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은 1차 재난지원금과는 달리, 맞춤형 선별지원으로 결정이 되었고요,

그에 따라 지원대상의 범위도 가닥이 잡혔답니다.

이에 따라 많은 분들께서는 본인이 2차 재난지원금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많이들 궁금하실 거예요

2차 재난지원금 대상자가 되신다면, 얼마만큼의 금액을 지원받으실지도 알고 싶으실 텐데요~

그러한 분들을 위해, 여기에서는 2차 재난지원금 대상2차 재난지원금 금액에 대해, 깔끔하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2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2차 재난지원금 지원 금액 깔끔 정리! 

 


   2차 재난지원금 대상

 2차 재난지원금의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크게 10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1, 소상공인자영업자 <새희망자금>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현금을 최대 2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어요. 이때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께서는 본인이 직접 매출 감소를 증명하지 않아도,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께 지원되는 2차 재난지원금 금액은 다음과 같이 조금씩 다르답니다.

1) 소상공인 243만 명 : 경영안정자금 100만원

2) 집합제한업종 : 50만원 추가 (경영안전자금 100만원 + 집합제한업종 50= 150만원)


집합제한업종이란?

음식점커피 전문점 등 영업시간에 제한을 받는 업종

유흥주점, 무도장은 지원에서 제외

 

3) 집합금지업종 : 100만원 추가 (경영안전자금 100만원 집합금지업종 100만 = 200만원)


집합금지업종이란?

PC학원독서실전국 뷔페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 등


 

4)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폐업 소상공인 20만 명에게 50만원 2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난달 16일 이후 폐업 신고를 했고 폐업일 기준 2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이 대상으로 된다고 하네요.

 



2. 특수고용,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에는 50~150만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추가 지원합니다.

특수고용프리랜서 -50만원(긴급고용안정지원금 1차 신청자), 150만원(신규 신청자)

고용 취약계층이란? 

학습지 교사학원 강사스포츠 강사방문판매원학원버스 운전기사방문판매원간병인 등 특고 노동자와 프리랜서 등


 


3. 중위 75% 이하 실직자, 소득 급감 가구 


중위 75% 이하 실직자, 소득 급감 가구에게는 2차 재난지원금이 최고 100만원이 지원됩니다.

그렇다면 중위 75% 이하의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 1인 가구 1,317,896

- 2인 가구 2,243,985

- 3인 가구 2,902,933

- 4인 가구 3,461,881

 

2차 재난지원금 지원을 받게 되는중위 75% 이하인 분들의 재산기준은 다음과 같아요.

대도시에 거주 가구당 재산이 6억원 이하

중소도시 거주 가구당 재산이 35000만원 이하

농어촌 거주 가구당 3억원 이하


위의 기준에 부합할 경우지원받게 되는 2차 재난지원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4인 이상 가구 : 100만원

- 3인 가구 : 80만원

- 2인 가구 : 60만원

- 1인 가구 : 40만원


 


4. 미취학 + 초등생 가구 

  

1차 재난지원금 시기에 1인당 20만원을 지원하는 아동특별돌봄 대상은 7세 미만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초등학교 등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초등학교 이하 어린이들의 양육 부담이 커졌기 때문인데요~

지급방법은 현금으로 20만원 지급하고요, 현금은 스쿨뱅킹 계좌로 이체된다고 합니다.

 

 

5. 가족돌봄휴가 긴급지원 


가족돌봄휴가를 이용하는 분들에게 돌봄비용을 1인당 최대 75만원을 지급한다고 해요.

(+ 가족돌봄휴가 사용 기간 최대 20일 확대)

 


6. 청년 특별지원금 프로그램 


18~34세의 청년 20만명 대상 특별 구직지원금 50만원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7. 기타 13세 이상 전국민 통신비


2차 재난지원금에는 13세 이상 전 국민에는 휴대전화 요금 2만원을 경감해주는 통신비 지원이 포함됩니다. 통신비 지원은 법인폰과 외국인은 지원에서 제외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통신비 지원은, 일단 통신사가 가입자를 대상으로 요금을 2만원씩 먼저 감면해주면, 그 뒤에 예산으로 이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8.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밖에도 정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지원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변경된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학원과 PC방 업종까지 확대 적용되며, 지원한도는 기존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때 만기는 5, 중신용자 기준 연 34%대 금리가 적용된이 되는데요, 1·2단계 금융지원을 받은 소상공인 50만 명도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은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특례신용대출을 16000억원까지 추가로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9. '내일키움 일자리' 신설


정부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2개월간 월 180만원짜리 단기일자리(내일키움 일자리)를 제공한다고 해요. 또한 내일키움 일자리가 종료하게 되면, 근속장려금을 20만원 제공한다고 합니다.

 


10. 기타


6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하려고 했던 착한 임대인세제 지원에 대해서는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답니다.

착한 임대인세제 지원이란,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에게, 인하액의 50% 세제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2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2차 재난지원금액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본인이 2차 재난지원금 대상자에 포함이 되는지 확인하셨다면,

언제 2차 재난지원금이 언제 지급될지에 대해서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2차 재난지원금은의 지급은 추석 이전에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와 추석 이후에 지급받는 경우로 나뉜다고 해요. 기존 신청자들의 경우에는 이미 제출받은 소득 정보를 활용해 신청 즉시 2차 재난지원금이 지원된다고 해요. 반면에 신규 신청자의 경우에는 심사 과정이 있기 때문에 2차 재난지원금이 추석 이후 지급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2차 재난지원금 대상 (새희망자금부터 통신비 지원까지 깔끔 정리)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즐겁고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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