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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 해제 추가 검토 어디일까요? (+조정대상지역 양도세, 취득세, 세율, 일시적 2주택)

별뜨락 2022. 8. 1. 22:17

이번 정부가 출범되면서 규제 지역이었던 대구, 수성구, 경산, 여수, 순천, 광양 등 지역이 조정 해제된 적이 있었는데요,

국토부는 집값이 하향 안전세를 보이는 곳은, 상황에 따라 규제 해제를 추가 검토하겠다고 이미 밝혔었답니다.

 

여기서 잠깐!

조정대상지역이란 무엇일까요?

조정대상지역은 '부동산 규제의 종합선물세트'라고 표현되기도 하는데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는 순간, 여러 가지 부동산의 규제들이 따라붙게 된답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속하는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에서 벗어난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에 속하는 다주택자의 경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세율이 높으며,
-주택을 가지고 있던 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해주지 않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다주택자가 세대원에게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공시가 3억 이상 증여시,
 증여취득세율은 12.4% 또는 13.4%로 높아지게 됩니다.(중과세율)
이렇게 조정대상지역에 덕지덕지 붙어 있던 규제들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됨과 동시에 모두 사라지게 되어

-양도세 중과가 사라지고,
-세율도 일반 세율이 적용되며,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3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으실 수 있게 된답니다.

-다주택자가 세대원에게 공시가 3억 이상 증여시,
증여취득세율이 중과세율에 적용되지 않아, 훨씬 낮아져요.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일시적 2주택
    
 

1세대 1주택자 -조정대상 지정 이후 주택 취득시, 1세대 1주택자- 조정대상이 아닌 지역에서 주택 취득시,
-조정대상 지정 이후 주택 취득시,
 취득한 집을 2년 보유 + 2년 거주 요건을 갖추어야만,
 양도세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취득한 집을 2년 보유 O, 2년 거주X 가 되면,
 양도세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최근 몇 개월 동안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집을 내놓아도 보러 오는 사람 하나 없다는 하소연이 여기 저기서 속출했었답니다.

거래가 중단되다시피한 지역이 한 두 군데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앞으로 정부가 규제 지역 해제를 추가로 발표할 것으로 예상을 해왔어요.

 

그러던 차에 8월 1일, 국토교통부 장관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구제지역의 추가 해제 검토를 밝힌 것이죠.

 

국토교통부 장관은 8월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규제지역 해제와 관련한 질의를 받았는데요,

그에 대한 답변을 말하며, 필요하면 연말 이전이라도 추가 조치를 할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의 '규제지역을 구 단위가 아닌 동 단위로 설정' 발언에 대해서도, 국토교통부 장관은 검토하고 있다는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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