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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 해결방안 본문
사회적 소수자
의미 | 사회적 소수자: 신체적 또는 문화적 특성 때문에 차별을 받거나, 차별받는 집단에 속해 있다는 의식을 가진 사람들. 예)여성, 이주민, 장애인, 성 소수자 등 |
'소수'라는 단어가 반드시 적은 수를 의미하지 않음. →기준: 수의 많고 적음이 아닌 편견과 차별의 대상 여부에 따라 결정됨 |
|
구분 기준: 신체적, 문화적 특징-국적, 민족, 인종, 언어, 지역, 종교, 성별, 나이, 장애, 사회적 신분, 학력, 성적 지향, 병력, 가치관 등 광범위→ 사대, 사회에 따라 가변적, 상대적임 |
※사회적 약자와의 차이점
·사회적 약자: 사회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 특정 집단에 속해 있다는 이유로 차별받지는 않음.
⇒변화: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자신이 차별받고 있음을 깨닫고,
차별받는 이유가 자신의 특성 때문임을 인지하면 사회적 약자에서 소수자로 변하게 됨.
※사회적 소수자의 특성
식별 가능성 | 신체, 문화적으로 다른 집단과 구별되는 뚜렷한 차이 있거나 그럴 것이라 여겨짐 예)흑인 (미국), 무슬림 여성 (유럽) |
권력의 열세 | 정치, 경제, 사회적 권력에서 열세에 있음 /자원 동원하는 능력에서 뒤처져 있음 |
차별적 대우 | 집단 구성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사회적 차별을 받음 |
집단의식 | 소수자 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의식이 있어야 소수자가 됨 →의식 없으면, 그냥 개인임 |
※사회적 소수자의 차별
①직접 차별 | 성별, 인종 등을 이유로 분리, 구별, 제한, 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 |
②간접 차별 | 외견상 중립적 기준 적용. 하지만 그 기준이 특정 집단·개인에 불리한 결과 →그 기준의 합리성·정당성 입증X |
③괴롭힘 | 적대적, 위협적, 모욕적 환경을 조성하거나 수치심, 모욕감, 두려움을 야기하는 행위, 멸시, 모욕, 위협 등 부정적 관념의 표시, 선동 등의 혐오적 표현을 하여 신체적, 정신적 고통 주는 행위 |
-국내 소수자 차별 사례: 외국인 근로자, 국제결혼 이주 여성, 북한 이탈 주민,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등 |
※소수자 차별 개선 방안
제도적 측면 |
·불리한 법과 제도 고침 ·차별 시정을 강제할 수 있는 제도 시행 →교육 및 가이드라인은 강제성 없어 혐오, 차별 막는 데 한계 있음. 따라서 효과 높이기 위해 ‘차별 금지법’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 있음 |
개인의 의식적 측면 |
·차별에 대한 경각심 높임 ·차별 철폐하기 위한 노력 ·다양한 소수자의 존재 인정하고 그들과 공전하는 문화 만들어가는 노력 |
성차별
※성차별 문제의 과거와 현재
성차별 정의 | 한 성이 다른 성을 차별적으로 다루는 것. 대부분 남성을 선호하는 차별로 나타남. |
여성 차별 철폐 협약 | 1979년 UN 총회에서 채택. 여성에 대한 모든 차별과 제한을 금지함 →기본 규정: 모성 보호, 교육과 노동 기회 및 임금 평등, (결혼,출산에 따른)차별 해고 방지, 가사 책임 분담 |
현재 성차별 문제 |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전히 부당한 편견과 대우를 받고 있음. →차별 분야: 사회생활, 교육, 혼인, 가족생활 등 전반 |
※성차별 원인을 바라보는 세 가지 관점
가치 규범 체계의 혼란 | 산업 사회로 접어들며 새로운 남녀 역할 체계가 정립되지 못한 상태가 지속됨 |
사회의 경제 구조 | 남성은 출산과 양육 책임이 없어 상품 생산에 참여, 여성은 가사 노동에 집중으로 남성에 의존 |
가부장제 | 가부장적 성별 분업 체계에서 여성을 집안일을 책임지는 사람 |
※성차별 해결 방안
-제도 및 법 개선 / 양성평등 교육 강화 / 대중 매체 홍보→전 사회적 전개
이주민 차별
※이주민 차별의 현주소
이주의 종류 | 자발적 이주 | 개인적 편의로 이주 결정 |
강제적 이주 | (전쟁, 가난 등) 생명의 위협으로 인한 이주 (난민) | |
난민 | 난민의 정의 | “박해 받을 위험 때문에 자신이 국적을 가진 나라 밖에 있는 자로서, 자신이 국적을 가진 나라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 받는 것을 바라지 않는 자“ |
난민 현황 | 박해, 분쟁, 무차별적 폭력으로 본국을 떠남 / 목숨 잃는 난민들 소식 접함 난민들의 목소리가 점차 전달되고 있음 |
※이주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 협력
-2016년 각국 정상이 모여 이주민 문제 논의→ '이주민을 위한 뉴욕 선언' 채택
-뉴욕 선언 ①모든 이주민의 안전과 존엄성, 인권, 기본적 자유 보호한다.
②이주민을 구조하고 받아들이는 국가를 지원한다.
③이주민뿐만 아니라 이주민과 함께하는 커뮤니티 필요에 대응하고 역량을 지원한다.
④ 외국인 혐오, 인종 차별, 이주민에 대한 차별에 맞선다.
⑤국가 주도해 이주민 보호 지원 가이드라인을 수립한다.
⑥‘국제이주기구(IOM)’ 가입과 안전한 이주를 위해 국제 협력을 강화한다.
※우리 사회의 이주민 차별 양상
외국인 근로자 | 1990년대부터 급증, 노동력 부족 현상에 따라 다양한 국가에서 온 근로자 증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편견과 오해로 인한 차별 발생 |
이주 여성 | 2000년대부터 국제결혼 이주 여성의 유입이 급격히 증가 →가정폭력, 성폭력, 의사소통 곤란, 문화 차이로 인한 인권 침해 |
북한 이탈 주민 | 2022년 기준 3만 3천 명, 주로 식량난 등 경제적 이유로 탈북 →언어와 생활 방식 차이로 인한 정착 어려움과 차별 경험 |
※이주민 차별 해결 방안
외국인 근로자 | ·외국인 근로자는 사업장 자유롭게 변경할 수 없어서 사업주에게 부당한 대우 받아 어려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및 ‘외국인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 사유’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요건 확대해 나감 |
이주 여성 | ·'다문화 가족 지원법' 제정 →결혼 이민자와 대한민국 국적 자녀로 구성된 가족 ⇒국어 교육, 문화 교육, 보육 및 교육, 한국어 교육, 직업 교육, 가족 교육 및 상담, 언어 통역, 법률 상담, 행정 지원 |
북한 이탈 주민 |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이 법에 따라 보호 및 지원 받는 북한 이탈 주민: ‘보호 대상자’ ⇒ 보호, 교육, 취업, 주거, 의료 및 생활 보호/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특별 배려 및 지원 |
‘다문화 이주민 플러스(+) 센터’ |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이주민 정착 지원하기 위해 설립 →출입국 체류 관리와 고용 허가뿐 아니라, 한국어 교육, 상담, 통역과 번역 등 다문화 가족과 외국인의 한국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
장애인
※장애인 차별의 현주소
장애인 정의 |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 선천적 장애인과 후천적 장애인으로 구분. |
장애인 통계 | 전 세계 인구의 15%가 장애를 가지고 있음 (WHO). |
장애인 권리 보호 | 1975년 UN '장애인 권리 선언' 채택: 인권과 기본적 자유 동등 적용/ 능력 개발 및 정상적 생활 촉진 |
사회적 장벽 및 인식 | 세계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장애인이 존중받아야 할 인격체이자 권리의 주체라는 인식은 부족한 상태 |
※우리나라 장애인 차별 양상
장애인 비율 | 2019년 기준 전체 인구의 5.1% 차지. |
장애인 고용률 | 중앙 부처: 2014년 기준 3.43% - 대기업: 2019년 기준 중소기업보다 낮음. |
특수 교육법 | 2008년 신설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 교육법‘ |
특수 학급 설치 문제 | 초등학교: 공립 학교에 특수 학급 설치 비율 높음. 고등학교: 서울시 사립 고등학교 설치 비율↓ |
물리적 환경 문제 | 장애인을 막아서는 물리적 환경. |
사회적 인식 문제 | 장애인을 바라보는 불편한 시선. |
※장애인 차별 해결 방안
장애인 차별 금지법 | -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장애 차별 금지 -차별 여부 판단 시 성별, 장애 유형 및 정도, 특성 고려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의 차별 방지 및 권리 구제 책임 |
장애 등급제 폐지 | -장애 등급제 폐지 (2019)-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만 구분 |
새로운 지원 체계 | 개인의 욕구와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 조사' 도입 |
성소수자
※성 소수자 차별의 과거와 현재
성 소수자 정의 | 동성애자, 양성애자, 성전환자 등 보편적인 성 개념을 가지지 않은 사람 |
성적 지향 발달 원인 | 유전, 호르몬, 환경적 영향 등 복합적 원인 |
20세기 인권 운동 | 도시와 산업 발달, 사회 다원화, 인권 의식 성장 등 시대적 영향으로 활발한 인권 운동 |
국제적 인권 보호 조치 | -2011년 UN 인권 이사회 결의안: 성 소수자 혐오 범죄 및 차별 금지, 권리 증진 요구 -2017년 기준 22개 나라에서 동성 결혼 법제화 |
※우리나라 성 소수자 차별 양상
퀴어(Queer) 의미 변화 | -본래 의미: '이상한, 기이한' 등의 뜻으로 동성애자를 비하하는 의미 -현재 의미: (부정적 의미 사라지고) 동성애자, 양성애자, 성전환자 등 성 소수자를 지칭하는 포괄적 단어 |
차별 및 비난 | 성 소수자에 대한 적대감이 차별과 비난으로 이어짐 |
사회적 고립 | 차별과 비난으로 인해 성 소수자들이 사회적으로 고립됨 |
※성 소수자 차별 해결 방안
법적 인권 보장 필요성 | 민주주의 사회에서 성 소수자의 인권 법적 보장은 당연하나, 한국에서는 순탄치 않음. |
차별 금지법 입법 시도 | 2007년 법무부가 20가지 차별 금지 사유 포함한 '차별 금지법' 입법 예고 →2007년부터 2017년까지 6차례 입법 시도, 모두 폐기 |
차별 금지법 내용 |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출신 국가, 장애,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 금지 |
반대 이유 | 성 소수자의 성적 지향이 '차별 금지법'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큼 |
※사회적 소수자를 보호하는 기관
설립 목적 및 활동 | 수상 경력 | 한국 내 활동 | |
유엔난민기구 (UNHCR) |
난민 보호, 구제, 자발적 귀국 담당 | 1954년, 1981년 노벨 평화상 | 전 세계 난민 문제 알리고 동참 유도 |
국제앰네스티 | 차별 없는 인권 누리는 세상 위해 활동 | 1977년 노벨 평화상, 1978년 유엔 인권상 | 여성, 이주민, 성소수자 인권 운동 |
국가인권위원회 | 기본적 인권 보호, 인간의 존엄과 가치 구현, 민주적 기본 질서 확립 |
성차별, 이주민, 장애인 인권 침해 개선 |
|
굿네이버스 | 민간 외교 역할 주도, 국제 사회에서 한국 대표 | 지속적인 인권 문제 해결 활동 | |
기타 기관 | 월드비전, 세이브더칠드런,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남북하나재단 등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 인권 문제 해결 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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