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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카네 집
다주택자 세부담 어떻게 될까요? 종부세 변화 본문
다주택자의 세부담은 어떻게 변화할까요? 종부세 변화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시는 분들을 위해, 다주택자 세부담에 대해 정리를 해보았어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정부는 다주택자에게 적용했던 종합부동산세 중과 제도를 폐지하고, 세율도 낮추기로 했다고 해요.
2022년 7월 21일자로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을 살펴보면,
정부는 주택분 종부세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세부담 상한을 낮추었으며, 기본 공제금은 높여답니다.
그렇다면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이상자 종부세율은 어떻게 변화할까요?
현재 | 내년 | ||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자 종부세율 |
주택 수 차등과세를 가액기준 과세로 전환 |
1.2%~6% | 0.5%~2.7%로 변경 |
법인의 주택분 종부세율 | 3%~6% | 2.7%로 인하 | |
주택분 종부세 기본 공제 금액 |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낮춤, 양도소득세와 고가주택 기준을 통일 | 11억 (일반 6억) |
12억으로 상향 (일반 9억원으로 상향) |
2022년 한시 :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 기본공제금액(11억원)에 3억원 추가 공제를 실시 |
올해부터 1세대 1주택 고령자·장기보유자의 종부세 납부를 상속·증여·양도 시점까지 납부유예 -- 만 60세 이상 또는 주택 5년이상 보유 등에 적용 |
종부세 특례 실시 :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 |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2022년 세제개편안'에서는 다주택자 세제에 크고 작은 변화를 예고했는데요,
이에 해당되시는 분이시라면 세제개편안을 꼼꼼하게 살피셔야 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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