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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운동 +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 본문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은 둘 다 1919년에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어떤 관계에 있을까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은 전적으로 3.1운동의 결과였답니다.
그렇다면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시간의 순서대로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1918년 (3.1운동 1년 전) 상하이
1918년 11월 상해 한인 청년들은 신한청년당이라는 조직을 결성했어요. 이들은 국내(선우혁, 김철 등), 러시아와 만주(여운형), 일본(장덕수)에 사람을 보내 각지에서 독립선언 등 독립운동을 전개해줄 것을 당부했답니다.
1919년 국내
당시 국내에서는 천도교와 기독교를 중심으로 3.1운동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3.1운동을 준비하던 인사들에게 상해에서 온 선우혁이 찾아옵니다. 이들은 선우혁의 전언을 듣고 활동의 범위를 넓힙니다.
그래서 독립선언과 만세시위운동을 전개했으며, 일본 정부와 총독부에게 독립청원서를 보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해에 대표를 보내 열강에게 독립청원문서를 발송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독립활동을 펼치기 위해 상하이에 '현순'을 파견합니다.
☞ 그러니까 그 당시 상해와 국내가 연결되어, 3.1운동과 독립운동을 펼친 것이죠.
이러한 과정 중에서 임시정부에 논의가 있었다는 걸, 다음의 단서를 통해 알 수 있어요.
단서 1.
<조선독립신문> 3월 2일 기사
“근일 중에 가정부(임시정부)를 조직하고 가대통령 선거할 것이다.”
☞ 이 기사를 통해서 3.1운동 준비 과정에서 임시정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단서 2.
‘조선민국 임시정부’ -4월 9일에 서울에 뿌려진 전단
☞ 조선국민대회와 조선자주당 연합회 명의로 되어있던, 이 문서에서 조선민국 기원이 나왔습니다.
단서 3.
‘신한민국정부선언서’ -4월 17일 평북 철사, 선천, 의주 등지에 뿌려진 전단
☞ 임시정부에 대해 언급이 되었습니다.
단서 4.
‘신한민국정부선언서’ -4월 17일 평북 철사, 선천, 의주 등지에 뿌려진 전단
☞ 임시정부에 대해 언급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단서 4.
‘한성정부’ 4월 23일 뿌려진 전단
☞ ‘한성정부’는 이규갑, 홍면희, 한남수, 김사국 등이 만든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3월 중순부터 임시정부 수립 계획을 세우고, 각 방면의 인사들을 모아 회의를 가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하자면, 3.1운동 전부터 국내와 해외의 독립운동가들은 서로 교류를 하면서, 독립운동을 펼쳤고, 이 과정 중 임시정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3.1운동이 끝난 뒤, 애국지사들은 상해로 대거 망명을 했고, 망명한 독립운동가들과 해외 독립운동가들이 모여 4월 11일 상해임시정부를 수립한 것이죠.
일제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고, 외교 활동을 전개하기 유리하다는 장점을 가진 상해에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수립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에 대한 관계를 알아보았는데요,
이를 통해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을 해내셨던,
(올해가 3.1운동 100주년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해인 만큼)
독립운동가 분들의 나라사랑하는 마음과 헌신을 되새겨볼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대한민국임시헌장>을 아래와 같이 적어봅니다.
<대한민국임시헌장>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제로 함
제2조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의해 이를 통치함.
제3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 귀천 및 빈부의 계급이 없고 일체 평등하다.
제4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신교, 언론, 저작, 출판, 결사, 집회, 신서, 주소이전, 신체 및 소유의 자유를 향유함.
제5조 대한민국의 인민으로서 공민 자격이 있는 자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있음
제6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교육, 납세 및 병역의 의무가 있음
제7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신의 의사에 의하여 건국한 정신을 세계에 발휘하며, 나아가 인류의 문화 및 화평에 공헌하기 위하여 국제연맹에 가입함.
제8조 대한민국은 구황실을 우대함.
제9조 생명형, 신체형 및 공창제를 전폐함
제10조 임시정부는 국토 회복 후 만 2년 내에 국회를 소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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