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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아동권리협약, 아동에게는 어떤 권리가 있나요? 본문
유엔아동권리협약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최근 아동권리에 대한 이슈가 화제가 되면서,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해 관심을 갖는 분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유엔아동권리협약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전에, 먼저 ‘야누슈 코르착’에 대해 알아볼게요.
야누슈 코르착 정신이 바탕이 되어 탄생된 것이, 바로 유엔아동권리협약이니까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초가 된, 야누슈 코르착
야누슈 코르착은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난 의사였어요.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고 가난했던 야누슈 코르착은 의대를 졸업한 다음, 소아과 의사가 되었답니다. 야누슈 코르착은 의사 생활을 하면서도 책을 집필을 했는데, 그 덕분에 의사로서 명성을 얻게 되었어요.
그렇게 유명한 소아과 의사로서 살아가던 야누슈 코르착은, 어느 날 고아원을 설립했습니다. 전쟁 중에 고아가 된 아이들을 차마 보고만 있을 수가 없어, 자신이 고아원에서 함께 생활을 하며 보살피기 위해서였지요.
고아원에서 지내는 동안 야누슈 코르착은 인권이 무시되던 아이들을 위해 이런 말을 했답니다.
“어린이들은 없다. 다만 사람이 있을 뿐이다.”
“어린이는 비로소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완전한 권리를 가진 하나의 인간이다. 그들은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권리를 가지고 있고 애정과 존중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아이들에게 잠재하고 있는 미지의 요소는 장래 우리들의 희망이다”
어린이도 하나의 인격체로 자율과 자유를 보장받아야 됨을 강조한 것이지요.
그러던 야누슈 코르착과 아이들에게도 비극이 찾아오고야 말았습니다. 유태인 말살 정책이 극심해지면서 독일 병사들이 고아원으로 들이닥친 것입니다. 결국 야누슈 코르착은 고아원의 190여 명의 아이들(192명 또는 196명으로 추정), 직원 12명과 함께 게토 구역(유태인들을 모아 놓은, 일종의 감옥)으로 끌려 갔고, 그 뒤로 트레블린카에 있는 강제 수용소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야누슈 코르착은 비극적인 맞아했지만, 야누슈 코르착의 정신은 살아남아 후대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야누슈 코르착이 아동의 인격에 대해 말을 한 지 40년이 지나서, 그의 정신이 기초가 된, 유엔아동권리협약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해 알아볼 차례입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유엔아동권리협약이란, 1989년 11월 20일, 유엔(UN)에서 만든 국제 협약이에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야누슈 코르착의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협약으로,
전 세계 아동들의 권리를 지켜주고 보호하기 위해 만장일치로 채택된 협약이랍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의 핵심은 바로 다음과 같아요.
모든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 ‘권리’가 필요한 것처럼, 아동 역시 살아가기 위해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른들은 아동에게 부여된 권리를 지켜줘야 하다는 것이지요.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말하는 아동의 대상은, 만 18세 미만의 어린이 및 청소년을 뜻합니다. (국가마다 정해진 아동의 기준은 조금씩 다르답니다~)
그렇다면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나타내는 ‘아동의 권리’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유엔아동권리협약 '아동의 권리'
유엔아동권리협약에는, 이 세상 어린이라면 누구나 똑같이 누릴 수 있는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생존의 권리
생존의 권리는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데 필요한 권리예요. 각 조항에서는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안전한 주거지에서 살아갈 권리,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기본적인 보건서비스를 받을 권리 등을 나타내고 있어요.
<제6조> 모든 사람은 우리들 청소년 모두가 생명을 누리고 건강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는 것을알아야 한다.
<제7조> 우리는 이름을 가질 권리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의 이름, 부모님의 이름, 태어난 날이 기록되어야만 한다. 우리는 국민이 될 권리가 있다. 날 낳아준 부모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권리와 부모님에게 보살핌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9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면 부모님과 헤어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우리 자신을 위한 경우란 예를 들어 부모님이 우리를 해치거나 보살펴 주지 않을 때이다. 또한 부모님이 서로 따로 살기로 한다면 우리는 어느 한 분과 함께 살아야 하지만 두 분 모두를만나볼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19조> 아무도, 어떤 식으로든 우리를 해쳐서는 안된다. 어른들은 우리가 매맞거나 무관심 속에내버려지게끔 놔두지 말고 우리를 보호해줘야 한다. 우리의 부모님에게도 우리들을 해칠 권리가 없다.
<제20조> 부모님이 안 계실 경우, 또는 부모님과 같이 사는 것이 안전하지 않을 경우에 우리는 특별한 보호와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21조> 우리가 입양되어야 할 경우, 어른들은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방향으로 해야한다.
<제23조> 우리가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장애인인 경우, 다른 아이들처럼 자라날 수 있도록 특별한 보살핌과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24조 우리는 건강할 권리가 있다. 우리는 아플 때 전문적인 치료와 보살핌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어른들은 우선적으로 우리가 아프지 않도록 먹이고 보살피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27조> 우리는 적절한 생활수준을 유지할 권리가 있다. 부모님은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살곳 등을 주어야 하고 만일 부모님이 어렵고 힘든 경우에는 나라에서 부모님을 도와주어야한다.
보호의 권리
보호의 권리는, 아동에게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말해요.
<제2조> 우리가 누구이든지, 우리의 부모님이 누구이든지, 그리고 백인이건 흑인이건 간에, 남자이든여자이든 간에, 영어를 쓰든지 한국어를 쓰든지 서울말을 쓰든지 사투리를 쓰든지, 무슨 종교를 믿든지, 또한 장애인이건 아니건, 부유하건 가난하건 간에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이조약에 적혀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제7조> 우리는 이름을 가질 권리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의 이름, 부모님의 이름, 태어난 날이 기록되어야만 한다. 우리는 국민이 될 권리가 있다. 날 낳아준 부모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권리와 부모님에게 보살핌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10조> 우리가 부모님과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으면, 우리는 부모님에게 돌아가 같은 나라에서살 권리가 있다. 제11조 우리는 유괴당하지 않아야 하고, 만일 유괴당한다면 정부는 우리를 되찾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만 한다.
발달의 권리
발달의 권리는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데 필요한 권리, 교육받을 권리, 여가를 즐길 권리, 문화생활을 하고 정보를 얻을 권리, 생각과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 등을 말해요.
<제24조> 우리는 건강할 권리가 있다. 우리는 아플 때 전문적인 치료와 보살핌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어른들은 우선적으로 우리가 아프지 않도록 먹이고 보살피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28조> 우리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초등교육은 무료여야 한다.
<제29조> 우리가 교육을 받는 것은 우리가 가진 사람됨, 재능, 정신적. 신체적 능력을 맘껏 개발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교육을 통해 우리는 자유로운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이해하고, 깨끗한 환경을 생각하며, 책임질 줄 알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
참여의 권리
참여의 권리는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해 의견을 말하고 존중받을 권리. 표현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 평화로운 방법으로 모임을 자유롭게 열 수 있는 권리,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유익한 정보를 얻을 권리 등을 말합니다.
<제12조> 어른이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영향을 주는 결정을 내릴 때 우리에겐 우리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리고 어른은 우리의 의견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제13조> 우리는 말과 글과 예술 등을 통해 여러 가지 것을 알고 우리 생각을 말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권리를 해치지는 않는지 잘 생각해서 해야만 한다. 제14조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생각할 권리가 있고, 우리 자신의 종교를 정할 권리가 있다. 부모님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배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셔야 한다.
<제15조>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사귀고 모임을 만들 권리가 있다. 물론 다른 사람에게 해를끼치기 위한 모임은 안된다.
지금까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전문과 54개의 조항으로 되어있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세계 196개국이 지키고 있다고 해요.
하지만 개별 조항들이 우리 삶 속에서 제대로 실천되고 있는지는 아직도 의문입니다.
아직까지도 아동은 미숙하고 모자란 존재이기 때문에 부모의 전유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어른들이 많으니까요.
하나의 인격체인 아이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면서 권리를 인정해주고,
그러면서 사랑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보호하고 도와주는 것이
어른들이 해야 할 역할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나 그게 결코 쉽지가 않다는 건,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누구나 수긍하실 거예요.
앞으로 종종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읽으면서,
아이들을 올바르게 키워나가는 자세에 대해 깊이 있는 생각을 많이 해보아야겠네요~
오늘도 우리 아이들과 함께 즐겁고 활기찬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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