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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는 개인연금 찾는 방법, 금감원 안내 주의할 점(보이스 피싱 예방)

별뜨락 2020. 7. 22. 08:34

개인연금보험은 세상을 떠난 가입자가 수령하지 못한 잔여 연금이 있을 경우, 상속인이 이를 받을 권리가 있어요. 이렇게 상속자는 이미 세상을 떠난 가족에게서 개인연금을 물려받을 수 있는데, 이를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고 합니다.

그렇게 찾아가지 않은 개인연금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그 액수가 무료 5백억 원이나 된답니다.

도대체 이렇게 어마어마한 개인연금을 왜 찾아가지 않는 걸까요? 그건 바로 상속인이 세상을 떠난 가족에게 개인연금이 있는지 몰랐기 때문이에요. 사실 상속인 입장에서 보면, 이미 세상을 떠난 가입자가 어떤 연금에 가입했었는지 일일이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마땅치 않았다고 해요.

 

이에 금융감독원은 개인연금과 관련해 상속인이 미수령한 연금을 직접 찾아주기로 했답니다.

여기에서는 금융감독원의 안내를 받기 전에, 잠자고 있던 개인연금을 찾는 방법과 사이트(홈페이지)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릴게요~ 또 금융감독원이 어떤 방법으로 잠자고 있던 개인연금을 상속인에게 안내하는지와 금감원 개인연금 상속인 안내시 주의할 점에 대해서도 알려드릴게요.

 




   잠자는 개인연금 찾는 방법

금감원은 20192월부터 돌아가신 분의 개인연금보험 가입 여부와 예상 수령 연금액 등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이용해 정보를 제공했어요.

 

금감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는 어떻게 이용할까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이용하시려면, 먼저 주민센터에서 접수번호를 받아야 해요.

그런 다음 아래와 같이, 인터넷 검색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입력하세요.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주민센터에서 받은 접수번호, 신청인 이름을 입력하고 인증절차를 거치기만 하면~

고인의 개인연금 가입 여부와 개인연금, 보험금 등의 금융 내역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된답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만으로도 힘겨운 시간을 지낼 분들께서 원스톱 서비스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이용하신다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조금은 줄어들 것 같네요.

 

하지만 적지 않은 분들께서 금감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신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금감원이 이번에는 개인연금 미수령 상속자에게 직접 상속 개인연금을 알려주기로 발 벗고 나섰다고 합니다.

그러면 상속자 분들께서는 금감원에서 연락 오기만을 기다리기만 하면 될까요?

아니에요. 금감원 연락을 기다리기 전에,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 있답니다.

 


   금감원이 상속인에게 안내하는 개인연금

금감원은 20171~ 20191월 말까지 (2년 동안) 금감원에 접수된 상속인 정보 37만 건을 대상으로 연금 미수령을 직접 확인해 상속자에게 알려준다고 해요.

여러 금융기관을 하나하나 방문하거나 일일이 연락하지 않고, 금감원이 연락만 기다리면 되는데요,

, 이때 금감원은 상속인에게 우편으로만 그 사실을 안내한다고 해요. 그건 바로 우리 사회의 골칫덩이, 보이스피싱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랍니다.

따라서 문자나 이메일로 개인연금 안내 문자나 메시지를 받으신다면, 과감하게 삭제해 버리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금감원에서는 우편으로만 잠자는 개인연금 안내가 된다는 점을 명심해 주세요.

또한 금감원의 잠자는 개인연금 안내 서비스는 이번 9월까지 이루어진답니다.



금감원으로부터 상속받을 수 있는 개인연금 안내를 받은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속인들은 해당되는 보험사를 방문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상속 관계 확인 서류를 제출한 다음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지급 받으면 된답니다.

이때 보험사에 방문하는 상속인은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받은 대표상속인이어야 해요. 대표 상속인이 없다면 상속인 전원이 보험사 지점을 찾아가야 한답니다. (방문이 어려운 상속인은 본인의 상속지분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만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받을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잠자는 개인연금 찾는 방법, 금감원 안내 주의할 점(보이스 피싱 예방)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미수령 상속 개인연금은 무료 500억 원에 달하고, 매년 평균 280억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감독원이 보험협회와 함께 개인연금을 찾아가지 않은 경우 상속인에게 이를 직접 안내해주기로 한 점, 칭찬할 만하네요.

앞으로도 국민을 편의를 위해 발빠르게 대처하는 금감원의 서비스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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