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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카네 집
운요효 사건과 강화도 조약 + 조미 수호 통상 조약(요약 정리) 본문
강화도 조약으로 조선이 개항하다.
운요호 사건과 강화도 조약
(1) 국내외 상황
국내 | 고종의 직접 통치(1873) ⟶조선의 대외 정책 변화, 문호 개방을 주장하는 세력 강화 |
국외 | 일본이 조선에 운요호 파견(조선 침략의 발판 마련 위해) ⟶운요호 사건(1875) ⟶조선에 개항 요구 |
<운요호 사건> 예고 없이 접근해 강화도 수비대가 포격 가하자 운요호는 영종도에 상륙해 살상 저지름. |
(2) 강화도 조약(조일 수호 조규)(1876)
① 성격 : 조선이 외국과 체결한 최초의 근대적 조약, 일본에 유리한 불평등 조약
② 내용 : -조선을 자주국으로 명시
-부산 등 3개 항구 개항(부산-원산-인천 순으로 개항)
-일본에게 조선 연안 측량권 허용
-영사 재판권(치외 법권-국제법에서 외국인이 현재 거주하는 국가의 법률 적용받지 않는 권리) 인정
③ 부속 조약(1876) ⟶ 조선은 일본의 경제 침탈에 맞닥뜨리게 되었다.
조일 수호 조규 부록 | 조일 무역 규칙 |
일본인 거류지 설정, 개항장에서 일본 화폐 유통 허용 | 양곡의 수출입 허용, 정부 소속 일본 선박의 항세 면제, 수출입 상품에 대한 무관세 허용 |
(역사 다가가기) 강화도 조약 체결에 임한 상반된 모습 | |
조선 정부는 강화도 조약 체결 위한 협상할 때, 이 협상을 일본과 전통적으로 맺어 왔던 교린(이웃 나라와 사귐) 관계 연장선으로 여겼다. 반면, 오경석을 중심으로 한 초기 개화 사상가들은 서양의 외교 체제를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려 하였다. ‘대일본제국 황제 폐하’와 ‘조선 국왕 전하’로 차등을 두어 표기한 조약 원문을 각각 ‘대일본국’과 ‘대조선국’으로 바꿀 것을 제안하여 조약에 반영. 그러나 이에 불구하고 조선 정부는 ‘옛날의 우호를 다시 세운다’라는 구절 넣어 국교를 재개하는 명분만 얻었을 뿐, 조선의 주권을 침해하는 일본의 요구 사항을 대부분 받아들인 채 강화도 조약을 체결했다. | |
조선이 얻은 것 : 조선과 일본의 국가 간 동일한 지위를 나타내도록 용어 수정 반영 조선이 잃은 것 : 조선의 주권 침해하는 일본의 요구사항을 그대로 받아들임 |
2. 외국과의 불평등 조약 체결
(1) 조미 수호 통상 조약(1882) : - 청이 조선에 미국과 수교 알선(러시아, 일본 견제하기 위해)
- ‘조선책략’ 유포
➜서양과 최초로 맺은 조약
조선 책략 : 김홍집이 수신사로 다녀오면서 가져옴, 미국과 연합하라는 내용 러시아가 강토를 공략하려 한다면 조선이 첫 번째 대상이 될 것이다.... 러시아를 막을 수 있는 조선의 책략은 무엇인가? 오직 중국과 친하고 일본과 맺고 미국과 연합함으로써 자강을 도모하는 길뿐이다. |
일본과 체결한 조약과 다른 점 | 불평등 조약 |
거중 조정, 관세 부과, 최혜국 대우 인정 | 최혜국 대우 인정, 영사 재판권 인정 |
(2)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1882) : 조선에 대한 청의 종주권 명시
(3) 서양 각국과 조약 체결 : 영국, 독일 러시아 등
<조선이 외국과 체결한 조약들>
강화도 조약 (조일 수호 조규, 1876) |
강화도 조약의 부속 조약 | 조미 수호 통상 조약 (1882) |
✔ 불평등 조약임을 보여주는 조항은 제7조와, 제10조 제1조 조선은 자주국이며 일본과 평등한 권리를 보유한다. ⇒ 청의 종주권 부인하여 일본이 조선 침략 쉽게 하려는 의도 제4조 부산 이외에 제5조에 기재하는 2개 항구를 개방하고 일본인이 왕래 통상함을 허가한다.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목적으로 항구를 개방하려 함 제7조 조선의 연해 도서는 위험하므로 일본의 항해자가 자유로이 해안을 측량함을 허가한다. ⇒조선 침략을 원활히 하기 위해 정보 수집 하고자 함 제10조 일본 인민이 조선이 지정한 각 항구엥서 죄를 범한 것이 조선 인민과 관계되는 사건일 때는 모두 일본 관원이 재판한 것이다. ⇒일본인들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조치. ✔자료 해설 : 조선은 부산을 포함한 3개 항구 개항하고 일본에게 조선의 연안에 대한 측량권과 영사 재판권을 인정하였다. |
제4관 부산항에서 일본인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의 거리는 부두에서 동서남북 각 직경 10리(조선의 이법)로 정한다. 제7관 일본국 인민은 본국에서 사용하는 여러 화폐로 조선국 인민이 보유하고 있는 물자와 교환할 수 있다. 조일 수호 조규 부록(1876. 6) |
제1조 조선과 미국 양국은 영원히 화평하고 우호를 다진다. 만약 조약 상대국이 어떤 불공평하고 경시 당하는 일이 있으면 한 번 통지를 거쳐 반드시 서로 도와준다. ⇒ 거중 조약 제5조 조선에 오는 미국 상인과 상선은 모든 수출입 상품에 대해 관세를 지불해야 한다. ⇒ 관세부과 제14조 조선이 어느 때든지 어느 국가에 항해, 통상, 기타 어떤 것을 막론하고 본 조약에 부여되지 않은 어떤 권리 또는 특혜를 허가할 때에는 이와 같은 권리, 특권 및 특혜는 미국의 관민 상인에게도 무조건 균점된다. ⇒ 최혜국 대우 조항 ✔ (자료3)을 (자료2)와 비교할 때 차이점 : (자료3) 제1조의 거중 조약, 제5조 관세부과, 제14조의 최혜국 대우 조항은 조미 수호 통상 조약에만 나옴. 조선은 일본과의 무역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없었지만, 조미 수호 통상 조약으로, 조선은 미국과의 무역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었다. |
제6칙 조선국 항구에 거주하는 일본인은 쌀과 잡곡을 수출, 수입할 수 있다. 제7칙 (상선을 제외한) 일본국 정부에 속한 모든 선박은 항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조일 무역 규칙(187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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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2)가 조선 경제에 끼친 영향 : 거류지 설정과 개항장에서 일본 화폐 허용으로 일본이 조선을 경제적으로 침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 양곡의 수출입 허용, 정부 소속 일본 선박의 항세 면지 등으로 국내 양곡 가격이 급등하고 일본의 경제 침략이 가속화 ✔자료 해설 : 조일 수호 조규 부록에는 거류지 설정과 일본 화폐 유통 등이, 조일 무역 규칙에는 양곡의 수출입 허용 등이 규정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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